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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도서관(DIET LIBRARY) 방문기 좀 늦었습니다. 사실 기동력도 없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지라 가서 보고 온 것은 많은 데 디카에 들어있는 사진은 달랑 6장이네요(허걱~) 아무래도 저에게는 블로거의 피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번 동경행은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번잡하고 피로했던 2008년을 씩씩하게 잘 버텨냈다는 기분으로 제 스스로가 제게 준 일종의 포상이었습니다. IFLA를 통해 사귄 DIET LIBRARY의 히토미씨로 부터 "동경은 겨우 두 시간이야"라는 재촉에 선뜻 카드로 항공권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 4일간 동경에 머물렀습니다. 히토미씨와 남아공 더반에서 만났던 마리(오시마 마리씨라고 이 분 벌써 두 번째 에세이집을 내셨습니다. 첫 에세이집은 - 司書はときどき魔女になる라는 책이고.. 2009. 1. 6.
테네시주 내슈빌의 공공도서관 산하로의 학교도서관 통합안 미국 테네시주의 내슈빌에서는 학교도서관을 내슈빌공공도서관 아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답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길... Nashville Mayor Proposes Public Library Run School Libraries - Library Journal 2008/11/21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6616797.html Nashville Mayor Proposes Public Library Run School Libraries - School Library Journal 2008/11/21 http://www.libraryjournal.com/article/CA6616797.html?rssid=191 2008. 12. 2.
08년 11월 6일 정병국의원외 발의 "도서관법" 개정안 11월 6일자로 발의된 도서관법 개정안입니다. 그 동안 논의가 많았던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고는 어떻게 되는거죠? 문고라는 명칭은 이제 작은도서관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다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8. 11. 19.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단상[斷想] 먼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에의 두려움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덜 익은 감에 돌팔매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답보상태에 대한 뭔가 공통된 의견수렴이거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작은 논쟁거리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광역자치단체(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부로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 개정법은 이미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각 광역자치단체의 동향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고민은 - 우선, 법이 정하고 있는 광범위한 역할(관종을 아우른 정책의 .. 2008.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