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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단상[斷想]

by 포럼문화와도서관 2008. 11. 18.
먼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에의 두려움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덜 익은 감에 돌팔매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답보상태에 대한 뭔가 공통된 의견수렴이거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작은 논쟁거리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광역자치단체(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부로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 개정법은 이미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각 광역자치단체의 동향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고민은
- 우선, 법이 정하고 있는 광범위한 역할(관종을 아우른 정책의 개발, 시행 등)이 과연 현실적으로 실행력을 답보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과
- 총체적인 경제난, 정권교체와 함께 공무원 인력의 축소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요즈음에 과연 물리적인 시설이 아니더라도 업무에 따른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설치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더불어 법에서 정한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이 행정집행부에게 설득의 논리로 빈약한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도 듭니다.

물론, 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어떻게든 법이 규정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의 의무를 광역자치단체가 따라야 하지만 아무런 강제규정이나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법의 취지를 따라 실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타결해 나갈 수 있을지 포럼회원들 및 도서관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