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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11월 6일 정병국의원외 발의 "도서관법" 개정안

by 포럼문화와도서관 2008. 11. 19.




11월 6일자로 발의된 도서관법 개정안입니다.

그 동안 논의가 많았던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고는 어떻게 되는거죠? 문고라는 명칭은 이제 작은도서관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다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