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자로 발의된 도서관법 개정안입니다.
그 동안 논의가 많았던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고는 어떻게 되는거죠? 문고라는 명칭은 이제 작은도서관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다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마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도서관계의 2008년 10대 뉴스 (0) | 2009.01.12 |
---|---|
일본 국회도서관(DIET LIBRARY) 방문기 (0) | 2009.01.06 |
테네시주 내슈빌의 공공도서관 산하로의 학교도서관 통합안 (0) | 2008.12.02 |
liblograian (0) | 2008.11.13 |
By THOMAS L. FRIEDMAN (0) | 2008.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