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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16

작은도서관지원법안..... 드디어 오늘은 또 "작은도서관지원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내려왔군요 앞의 법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또 의견은 내야 하겠지요? 아래 검토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어쨌거나 강창일의원 대표 발의의 지원법안 올립니다. 해피 메리 설날!!!! 2009. 1. 23.
"작은도서관진흥법안" 검토의견서 올립니다. 오늘 문광부와 법제처로 제출한 검토의견서 올립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안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검토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 유 제안이유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제의 불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행․재정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작은도서관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식발전 및 문화 인프라로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 제2조(정의) 1. “작은도서관”이란 국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 받게 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소규모 도서관으로 지역 작은도서관과 특정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2. “지역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독서환경의 개선 및 공동체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 2009. 1. 22.
작은도서관진흥법안 정말 이 블로그 쓰기 너무 힘드네요 ----- 삭제하고 다시 올리느라 댓글이 날라갔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안이 2009년 1월 9일자로 다시 발의 되었습니다. 지난 번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1월 23일까지 부처 의견 조회를 한다고 하니 회원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고 의견을 올려주시면 반영하여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09. 1. 20.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단상[斷想] 먼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에의 두려움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덜 익은 감에 돌팔매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답보상태에 대한 뭔가 공통된 의견수렴이거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작은 논쟁거리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광역자치단체(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부로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 개정법은 이미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각 광역자치단체의 동향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고민은 - 우선, 법이 정하고 있는 광범위한 역할(관종을 아우른 정책의 .. 2008.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