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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작은도서관진흥법안" 검토의견서 올립니다.

by 포럼문화와도서관 2009. 1. 22.
오늘 문광부와 법제처로 제출한 검토의견서 올립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안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검토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 유

제안이유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제의 불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행․재정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작은도서관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식발전 및 문화 인프라로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











제2조(정의)

1. “작은도서관”이란 국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 받게 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소규모 도서관으로 지역 작은도서관과 특정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2. “지역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독서환경의 개선 및 공동체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를 포함한다.


입법반대

작은도서관은 법적 개념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에 속하는 문고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공공도서관 사업의 일부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작은도서관관련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을 진행 중임

한 때 공공도서관의 양적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보조를 통해 36,000여개 소에 이르렀던 새마을 문고의 예처럼 별도 분법을 통해 ‘작은도서관’만을 활성화하는 입법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격리시키고 통합적인 도서관 정책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도 법안의 입법보다는 모법인 『도서관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전체적인 도서관정책안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작은도서관’은 그 동안 선진국 대비 부족한 국내 도서관 인프라에 대한 대안으로 조성․지원된 문고 지원 사업으로 그 취지와 활용도면에서는 유용한 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문고’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움


‘지역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모법인 『도서관법』이 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및 ‘문고’의 개념과 동일

제정(안)

수정(안)

사 유

제2조(정의)

3. “특정 작은도서관”이란 국민의 특정 생활영역에 따라 운영하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 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도서관․병영도서관 및 교도소 도서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도서관을 말한다.



제8조(공공도서관과의 연계 등)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분관으로 지정받은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그 지정한 날부터 1년의 기간 안에 전담사서인력을 두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민․관 협력활동 및 후원)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관 협력활동 및 후원 등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주관하는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국외보급)

① 국가는 외국과의 문화교류의 증진 및 해당 국가의 지식․정보 기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국외보급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에 관하여 매년 그 내용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도서관법」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법 반대

‘특정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은 모법인 『도서관법』이 정하고 있는 ‘병영도서관’, 및 ‘교도소도서관’ 등의 개념과 동일

굳이, ‘작은도서관’의 법적 개념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문고 및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에 대한 명칭을 ‘지역작은도서관’ 및 ‘특정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모법의 개정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임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시설․장서․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어야만 본연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 이 조항은 사서인력이 없이도 작은도서관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음


민․관 협력의 기본은 민간의 자율성과 제도 및 행정절차를 바탕으로 한 관의 적극적인 배려를 원칙으로 함.

민․관 협력사업 주관단체의 지정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자연스런 민간 활동의 영역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활성화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바람직한 ‘작은도서관’사업을 제도적 행정의 일부로 편입시킴으로써 전체 행정의 일관성을 결여케 할 수 있음


작은도서관의 국외보급사업은 국가가 아니라 민간의 단체에 의해 인도적 사업, 국제적인 민간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전관종에 대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계 수집 진행중(문화체육관광부)




제정(안)

수정(안)

사 유

제15조(지원센터)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장지원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위탁기관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입법 반대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도서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시설로 공공도서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시설임

별도의 지원센터 보다는 해당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통한 지원체계 수립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