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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기타 주제

국립세종도서관 책임운영기관 지정 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습니다.

by 포럼문화와도서관 2013. 6. 21.

130623_서명양식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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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도서관 책임운영기관 지정 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습니다.

도서관의 도서관인 국가대표도서관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3년에 개관할 예정으로 지어진 국립세종도서관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워진 국가도서관입니다.
세종도서관은 아직 문화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세종시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서비스뿐 아니라, 세종시에 들어서는 정부출연 연구소 등의 지식정보자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서관을 안전행정부가 정부기관이 아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무엇이고, 안전행정부는 왜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려 할까요?
책임운영기관은 민간의 전문인력을 도입하여 관료사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운영된 이 제도는 알려진 바와 달리 책임과 권한의 이양도 부족하고 예산 및 인사의 자율성도 보장받지 못하여, 오히려 더 관료적인 규정에 얽매이는 실패사례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가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 수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안전행정부의 실적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회복지공무원의 과로사도 결국 인력을 제한하는 안전행정부의 손끝에서 시작된 결과입니다.
세종도서관의 책임운영기관 추진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논리는 “외부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뿐, 모든 직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법인화의 전단계가 아니고 성과평가를 통해 서비스를 높이자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재 정부에서 민간의 전문성 도입을 위해 외부의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굳이 정부기관이자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을 본관으로 하는 세종도서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정하여 서로 다른 조직체계를 갖추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가 이 결정을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했다면 먼저 도서관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공개적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도서관계의 반대의견 전달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국격과 민주주의의 척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도서관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책임운영기관은 “모두에 대한 지적정보자원의 무료 접근을 통한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사회의 실현”이라는 공공도서관의 정신을 위협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재정을 조달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수치로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수행기관들이 되어야 합니다. 도서관처럼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근본적인 복지를 위해 봉사하는 기관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라 전체의 지적 자원을 책임지는 국가도서관에는 더더욱 불가한 일입니다.
이미 10,000명을 목표로 한 다음 아고라의 인터넷 청원은 개설 이틀 만에 2,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책임운영기관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느티나무도서관재단, 도서관친구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독서지도연구회, 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연구회, 학교도서관정책포럼,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서지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저작권연구소, 경기도사서협의회, 서울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전국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 (사)한국도서관협회, (사)포럼 문화와도서관, (사)한국사서협회, (사)대학도서관연합회, (사)전문도서관협의회


다음 아고라 인터넷 청원 게시판 가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9153

도서관에서 오프라인 서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첨부하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아진 서명은 (사)한국도서관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한국도서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