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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도서관발전 대토론회-관종별토론회를 다녀와서 (작은도서관편)

by 포럼문화와도서관 2015. 9. 24.

도서관발전 대토론회-관종별토론회를 다녀와서 (작은도서관편)


지난번 공공도서관 토론회 후기를 올리고 작은도서관 후기도 이어서 올린다는 안내를 했는데 그새 20여일이 지나가 버렸네요. 많이 늦었지만 그날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 대림대 황금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변현주 사무국장이 대신 진행하였습니다. 주제발표는 대진대 이상복 교수가 맡아주었고 역시 발표자료 본문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홈페이지(http://www.clip.go.kr/pds/pds_view.jsp)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복 교수의 발표내용을 정리하면(일반현황이나 보편적인 내용은 자료집으로 대체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독서문화 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자치단체의 지원 역량을 넘어선 작은도서관의 난립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법제도에서는 공사립의 구분이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의 분관 기능을 수행해야할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공립작은도서관의 사서배치 기준은 '둘수있다'가 아니라'두어야 한다'로 바뀌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조건 숫자 늘리기 식으로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만든 곳이 전체 지자체 가운데 절반 수준인데 없는곳은 조례를 재정해야 하고, 내용도 보다 구체적(등록 및 취소, 운영시간, 대출기준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날 토론자로는 작은도서관 김수현 이용자, 전주대 김홍렬 교수,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박소희 이사장, 경기도 작은도서관팀 박해명 팀장,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변현주 사무국장이 참여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김수현 이용자) 마포구에서는 8개의 공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사서 1명과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다. 규모가 좁다 보니 장서 공간이 협소하고 인력이 부족한데 그마저도 과도한 행정업무에 치이고 있다. 도서관별로 특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전주대 김홍렬 교수) 작은도서관 한계상 잘 운영이 되다가도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운영이 어려워진다. 작은도서관 특성을 살린 특성화가 필요하다. 운영시간 조정 등 융통성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이 '규모'로 되어 있는데 '운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법제도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관리감독(평가), 지원 범위와 내용, 기준, 운영자 배치 등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무조건 타 지자체 조례를 가져다 배껴서 만들고 있는데 조목 하나하나를 따져가며 다듬어야 한다.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박소희 이사장) 작은도서관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세미나는 9년만이다. 얼마전 '청소년 공부방으로 작은도서관 전환'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우리 사회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듯 하다. 작은도서관의 자유로운 환경이 공공도서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한바가 크다. 종교단체와 협약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는데 종교기관에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 공공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관리는 전담부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한데 순회사서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채용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평가 방법에 있어서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장서량보다 좋은 장서를 보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수장서 보유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개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통합작은도서관홈페이지 링크를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


(경기도 작은도서관팀 박해명 팀장) 작은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는데 그럴려면 제대로된 지원이 필요하다. 행정여건상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데 도서구입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공공도서관도 인력 부족으로 작은도서관 담당자는 두지만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등록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에서는 작은도서관 역량 뿐만아니라 시군의 역량을 평가한바 있다. 사서인력 강제조항 도입은 필요하나 유명무실화될 것이다. 소방직이나 사회복지직처럼 정원외 배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구입에 어려움이 있는데 중앙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변현주 사무국장)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보고)


지정토론 이후 종합토론이 있었는데 중요한 얘기들을 추려보면


파이(독서 문화의 전반적 확산)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도 도서관이라는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문화센터가 되고 말 것이다.
작은도서관 지원/평가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진 도서관(아파트 문고 등)과 자발적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상근직에 대한 보수 지원이 없고 사업비 지원만 하다보니 문화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현 지방제정법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데 현재 문체부에서 개정노력중이다.
작은도서관 지원이 지자체장 교체 같은 경우 바람을 타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중간 쉬는 시간에 비공식적으로 지원이 필요 없으니 간섭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감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서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과 평가 등을 통한 난립 방지, 선별적 지원,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단편적인 메모들로 상황을 종합하여 제구성하기에 제약이 많아서 이정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