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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국가서지통정]신속하고 망라적인 자료 입수 방안은 없는가?-앞글에 이어서 II

by 포럼문화와도서관 2009. 3. 20.
 

[국가서지통정]신속하고 망라적인 자료 입수 방안은 없는가?-앞글에 이어서 II


도서관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13조에서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했을 때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2권을 납본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당한 보상’의 범위가 정가의 50%인 것으로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근거가 어딘지 찾아보다 우연찮게 아래의 글을 보게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보상금 50%가 정당한 것인가?”

한 출판업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러 갔다가 느낀 부당함을 적은 글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연히 법령에 50%의 근거가 있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가 협약을 맺어 50%로 정했다는 것이다. (나만 몰랐나)


뭐 하여튼 납본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일정 절차를 거쳐 50%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납본대행을 출판협회에서 맡아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출판협회를 통해 납본되는 자료의 납본 보상금은 출판사의 요구가 따로 없을 경우 출판협회의 운영비에 충당된다고 한다.

2007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감에서는 2007년도 납본보상금으로 총 17억 정도가 지급되었고 이 가운데 도서 부분이 8억8천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판협회를 통해 납본되는 것과 직접 납본하는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동년 납본대행 도서권수가 9만9천책 정도 되니까 총 일반도서 수집 책 수 15만 책에 대한 비율로 따지자면 대략 66%정도이고 일반도서중 비매품, 기증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을 고려하면 대략 70% 수준이라고만 한다 하더라도 6억 이상의 납본보상금이 출판협회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앞에 글에서 말한 납본대행 용역사업에 따른 비용까지 더한다면 납본대행에 따른 수입이 출판협회의 재정수입원으로서 무시못할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공개된 수치만으로 이리저리 조합한 금액이니 절대적인 금액은 의미 없을 것이고 그저 상당한 액수라고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국립중앙도서관 입장에서는 납본업무에 대한 ‘오래된 관행’으로서 일정부분 출판사를 대표하는 출판협회에서 납본의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얻는 실무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고, 출판협회에서도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정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찌보면 상호 win-win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런데

출판협회를 통한 납본대행용역사업이 과연 애초 의도하는 “국내 출판자료의 총체적이고 신속한 수집”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이다. 별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납본대행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일단 자발적인 자료 생상자의 납본을 통한 수동적인 방식에서 적극적인 납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기존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서 대행기관 선정과 대안의 모색이 있어야 한다. 출판협회를 통한 납본이 일정 부분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자발적인 납본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방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출판협회를 통해 납본된 자료들이 신속하게 국립중앙도서관에 전달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전단계-발간 후 출판협회로 전달되기까지-에 대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결국 지금의 용역방식으로는 애초 의도하는 “총체적이고, 신속한 수집”은 지금 방식으로는 어려우며, 자칫 일정부분 국가가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출판협회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도 있다.


이미 앞에 글에서 결론으로 “서적 유통상”이 납본대행기관으로 보다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실 다음에 이어 얘기하고자 하는 서지통정 관리 체계 자체가 무의미 해지기 때문에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