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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3

작은도서관진흥법안 정말 이 블로그 쓰기 너무 힘드네요 ----- 삭제하고 다시 올리느라 댓글이 날라갔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안이 2009년 1월 9일자로 다시 발의 되었습니다. 지난 번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1월 23일까지 부처 의견 조회를 한다고 하니 회원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고 의견을 올려주시면 반영하여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09. 1. 20.
08년 11월 6일 정병국의원외 발의 "도서관법" 개정안 11월 6일자로 발의된 도서관법 개정안입니다. 그 동안 논의가 많았던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고는 어떻게 되는거죠? 문고라는 명칭은 이제 작은도서관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다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8. 11. 19.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단상[斷想] 먼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에의 두려움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덜 익은 감에 돌팔매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답보상태에 대한 뭔가 공통된 의견수렴이거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작은 논쟁거리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광역자치단체(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부로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 개정법은 이미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각 광역자치단체의 동향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고민은 - 우선, 법이 정하고 있는 광범위한 역할(관종을 아우른 정책의 .. 2008.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