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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작은도서관진흥법 발의에 대한 의견

by 포럼문화와도서관 2009. 1. 23.

작은도서관진흥법 발의에 대한 의견

- 블로그에 글을 처음 써봐서 이전에 쓴 글이 너무 날것이었던 것 같아, 삭제하고 다시 수정의견 올립니다. ^^;;

1. 작은도서관 진흥법 발의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

- 작은도서관진흥법 발의는 이전에도 시도된 바가 있었지만, 당시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했으며, 결국 회기를 넘겨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올해 다시 작은도서관진흥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과연 이 법안이 이전에 있었던 관련 사례와 지원 사업, 그리고 법안발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 얼마나 검토하고 평가하고, 반영했는지 묻고 싶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전에 발의되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 작은도서관 제안이유에서 들고 있는 새마을문고 운동(아마도 60년대 마을문고 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에 대해서도 왜 당시 마을문고 운동이 쇠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또다시 같은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이 법안은 또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 또한 2004년과 2006년에 이루어졌던 복권기금을 활용한 국가주도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분명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4년의 25억원, 2006년의 30여억원의 지원 사업이었음에도 현재까지 당시 지원받았던 작은도서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지원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법안이 미치게 될 영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더불어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시 작은도서관을 반드시 설립하도록 하는 법의 실효성 여부 및 실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아파트단지내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사작업도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 법안의 발의는 관련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작업이 선행되고, 더불어 관계부처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재고를 바란다.

2. 작은도서관 진흥법 조항에 대한 의견

1) 작은도서관의 정의는 여전히 오리무중
- 작은도서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서관을 의미하는지, 정의가 모호하다. 실제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보면 10여평부터 100여평까지 다양하다. 작은도서관의 “작은”이 어디까지 말하는 것인지 구체성이 부족하다.

- 또한 규모 만이 아니라 형태에 있어서도 작은도서관에는 공립과 사립이 있고, 운영주체 또한 직영, 위탁, 사립 등 다양하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다양한 성격과 주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다양한 규모,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을 ‘지역주민의 독서환경의 개선 및 공동체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도서관‘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뭉뚱그렸다. 이러한 상태에서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도모하는 법을 입안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2)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도서관이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 앞서 밝혔듯이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고,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서관이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기본인 공공성에 대한 무시 또는 훼손이 될 수 있다. 도서관을 이야기하면서 공공성보다 편의를 앞세운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도서관의 설립은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전략에 입각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함에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한 작은도서관에 공공시설내의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서관 설립 계획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민간의 작은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을 대치함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수를 줄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법안의 발의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권리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3)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별도의 조직을 갖는다
-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없이는 활성화할 수 없다. 앞선 마을문고 사례가 그러했고, 부천시의 경우에도 몇몇 작은도서관은 벌써 자료를 배가하기에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의 설립이나 지원센터의 설립 등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다르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 작은도서관이 민간조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2004년과 2006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한 내용은 주로 공립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지원이었던것에 비추어볼 때, 이 법안이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법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4) 학교도서관도 작은도서관으로?
- 학교도서관의 주민 이용에 대한 조항은 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항목이 작은도서관진흥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당황스럽다. 학교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의 하나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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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작은도서관 중 분관으로 지정받은 작은도서관은 1년의 기간안에 전담사서인력을 두도록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담사서인력이 없는 작은도서관도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인지, 법안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오히려 혼란스럽다.

발의된 작은도서관진흥법을 보면서 우려와 의문으로 답답할 뿐이다. 진흥법의 발의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안이 이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자 하는 공공도서관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공공도서관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내적 욕구들이 공무원총정원제와 위탁 등의 문제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도서관법에서 작은도서관법을 분리하여 공공도서관과 별도로 작은도서관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법안의 발의가 지금 이 시기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지... 관계 부처 및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의 직접적인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