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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by 포럼문화와도서관 2020. 4. 3.

()포럼 문화와도서관은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동의하며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조례 입안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시민들의 지식과 정보, 문화향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시대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직영방식과 민간에 운영을 일임하는 민간위탁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는 전국에서 민간위탁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공공도서관 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직영도서관에 비해 유연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서직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과 고용이 위탁기간으로 한정되는 데 따른 신분상의 불안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수탁기관에 의해 강제되거나 부가되는 불합리한 노동과 열악한 처우가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서직의 전문성을 고양하기는커녕 비슷한 노동만을 반복하다 직업군에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사서인력이 더 나은 조건의 위탁 공공도서관으로 떠돌게 하는 전문성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특별시는 현재 의견조회 중인 조례안의 제1조에서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해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음에도 정작 조례안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당초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처우개선이 필요한 대상은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78%에 해당하는 위탁공공도서관의 사서 등이며, 이들이 서울시민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여도가 서울시가 설립·운영하고 있거나 하게 될 서울도서관과 그 분관보다 훨씬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민간위탁 공공도서관의 사서는 특정 시간만을 담당하거나 특정 업무만을 처리하는 기간제 근로자와는 달리 직영 공공도서관의 사서와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럼 문화와도서관은 서울특별시가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되살려 아래와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조례안 4(적용범위)를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할 것.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3조 참고)

둘째, 조례안 제5(시장의 책무) 2항과 제10(교육훈련)에서 축소 및 삭제된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셋째, 조례안 제7(종합계획 수립), 8(실태조사)에서 권익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주체 기관을 대표도서관으로 명시할 것.

넷째, 조례안 제5(시장의 책무)와 제9(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된 부분을 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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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포럼 문화와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