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표도서관1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단상[斷想] 먼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에의 두려움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덜 익은 감에 돌팔매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답보상태에 대한 뭔가 공통된 의견수렴이거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작은 논쟁거리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광역자치단체(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부로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 개정법은 이미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각 광역자치단체의 동향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한 고민은 - 우선, 법이 정하고 있는 광범위한 역할(관종을 아우른 정책의 .. 2008.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