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1 08년 11월 6일 정병국의원외 발의 "도서관법" 개정안 11월 6일자로 발의된 도서관법 개정안입니다. 그 동안 논의가 많았던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범주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고는 어떻게 되는거죠? 문고라는 명칭은 이제 작은도서관으로 대체되는 건가요? 다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8.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