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글179 작은도서관진흥법 발의에 대한 의견 작은도서관진흥법 발의에 대한 의견 - 블로그에 글을 처음 써봐서 이전에 쓴 글이 너무 날것이었던 것 같아, 삭제하고 다시 수정의견 올립니다. ^^;; 1. 작은도서관 진흥법 발의에 대한 개괄적인 의견 - 작은도서관진흥법 발의는 이전에도 시도된 바가 있었지만, 당시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했으며, 결국 회기를 넘겨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올해 다시 작은도서관진흥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과연 이 법안이 이전에 있었던 관련 사례와 지원 사업, 그리고 법안발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 얼마나 검토하고 평가하고, 반영했는지 묻고 싶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전에 발의되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 작은도서관 제안이유에서 들고 있는 새마을문고 운동(아마도 60년대 마을문고 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 2009. 1. 23. 작은도서관지원법안..... 드디어 오늘은 또 "작은도서관지원법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내려왔군요 앞의 법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또 의견은 내야 하겠지요? 아래 검토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어쨌거나 강창일의원 대표 발의의 지원법안 올립니다. 해피 메리 설날!!!! 2009. 1. 23. "작은도서관진흥법안" 검토의견서 올립니다. 오늘 문광부와 법제처로 제출한 검토의견서 올립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안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검토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 유 제안이유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제의 불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행․재정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작은도서관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식발전 및 문화 인프라로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 제2조(정의) 1. “작은도서관”이란 국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 받게 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소규모 도서관으로 지역 작은도서관과 특정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2. “지역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독서환경의 개선 및 공동체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 2009. 1. 22. 작은도서관진흥법안 정말 이 블로그 쓰기 너무 힘드네요 ----- 삭제하고 다시 올리느라 댓글이 날라갔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안이 2009년 1월 9일자로 다시 발의 되었습니다. 지난 번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1월 23일까지 부처 의견 조회를 한다고 하니 회원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고 의견을 올려주시면 반영하여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09. 1. 20.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