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보상금1 [국가서지통정]신속하고 망라적인 자료 입수 방안은 없는가?-앞글에 이어서 II [국가서지통정]신속하고 망라적인 자료 입수 방안은 없는가?-앞글에 이어서 II 도서관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13조에서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했을 때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2권을 납본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당한 보상’의 범위가 정가의 50%인 것으로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근거가 어딘지 찾아보다 우연찮게 아래의 글을 보게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보상금 50%가 정당한 것인가?” 한 출판업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러 갔다가 느낀 부당함을 적은 글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연히 법령에 50%의 근거가 있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가 협약을 맺어 50%로 정했다는 .. 2009.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