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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진흥법2

"작은도서관진흥법안" 검토의견서 올립니다. 오늘 문광부와 법제처로 제출한 검토의견서 올립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안 (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검토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 유 제안이유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제의 불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행․재정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작은도서관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식발전 및 문화 인프라로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 제2조(정의) 1. “작은도서관”이란 국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 받게 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소규모 도서관으로 지역 작은도서관과 특정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한다. 2. “지역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의 독서환경의 개선 및 공동체문화 형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 2009. 1. 22.
작은도서관진흥법안 정말 이 블로그 쓰기 너무 힘드네요 ----- 삭제하고 다시 올리느라 댓글이 날라갔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안이 2009년 1월 9일자로 다시 발의 되었습니다. 지난 번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1월 23일까지 부처 의견 조회를 한다고 하니 회원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고 의견을 올려주시면 반영하여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09.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