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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3

[국가서지통정]신속하고 망라적인 자료 입수 방안은 없는가?-앞글에 이어서 II [국가서지통정]신속하고 망라적인 자료 입수 방안은 없는가?-앞글에 이어서 II 도서관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13조에서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했을 때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2권을 납본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당한 보상’의 범위가 정가의 50%인 것으로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근거가 어딘지 찾아보다 우연찮게 아래의 글을 보게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보상금 50%가 정당한 것인가?” 한 출판업자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러 갔다가 느낀 부당함을 적은 글인데 여기서 재미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연히 법령에 50%의 근거가 있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국립중앙도서관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판협회)가 협약을 맺어 50%로 정했다는 .. 2009. 3. 20.
[국가서지통정]신속하고 망라적인 자료 입수 방안은 없는가?-앞글에 이어서 [국가서지통정]신속하고 망라적인 자료 입수 방안은 없는가?-앞글에 이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자료 입수를 국립중앙도서관이 그 어느 도서관보다 먼저 입수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여기서 말할 부분은 개인적인 견해는 아니고 이미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통해 논의되는 공공연한 의견이고 이미 비슷한 시도도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매년 납본도 외주용역으로 발주하여 처리하고 있다. 나라장터에 올라온 사업계획서를 보면 올해 약 120,000책을 대행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전체 목록 구축대상 39만건 가운데 비도서, 학위논문등을 제외한 수가 약 22만건정도 되니까 확인된 수치로만 봐서는 일반적인 출판사에서 발간되는 책 가운데 절반이상의 자료가 용역을 통해 처리된다고.. 2009. 2. 27.
[국가서지통정]국가서지통정에 대한 잡다한 생각들 1 - 자료수집 [국가서지통정]국가서지통정에 대한 잡다한 생각들 1 - 자료수집 ------------------------------------------------- 국가서지통정. 말 자체가 괜히 거창하고 어렵다. 도서관 관련 전공자가 아니라면 이 단어만 보고 무슨 뜻인지 알만한 사람은 없을것 같다. '서지'란 말은 그렇다 쳐도 '통정'은 나중에 기회되면 그 유래를 한번 찾아보고 싶을 정도이다. 국어사전에는 '통사정'의 준말이라고도하고 남녀간에 그렇고 그런 관계를 말한다고도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닐테고.. 영어의 CONTROL을 직역해서 '통제', 차라리 알기쉽게 서지작업 전반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서지관리'라고 하는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주제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국가서지통정과 관련해서 평소에.. 2009. 2. 27.